가출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매수한 남성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5살 A 씨와 22살 B 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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