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상태로 강변북로를 달리다 사고를 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아들이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9단독 이재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의 장남 정 모 씨에게 지난달 15일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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