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고 입국한 사람은 오는 7일부터 국내에서 접종 이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또 국내에서 자체 예방접종을 마친 주한미군과 주한외교단, 이들의 가족의 경우에도 국내에서 접종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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