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앞으로 병원이나 의원 등 의료기관은 환자 입원, 직원 채용시 유전자증폭검사 시행해야 합니다. 또 면회는 접종 완료자에 한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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