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서울시의 집회 금지 통보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서울 중구 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은 어떤 합리적 이유 없이 민주노총이 계획한 집회에 대해 금지 통보를 발령했다”며 “집회불허·제한은 헌법이 정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더보기
대출디비
보험디비
카지노디비
디비판매
추천 기사 글
- 대법원의 낙태 판결에 대한 연예인들의 반응
- 외교부, G-to-G 방식으로 287명의 이주노동자를 일본으로 파견
- 도로가 없는 세상은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 멘토를 매칭하고
- 재무장관 “미국 경기 침체 불가피”